앞으로 인천발 프라하행 등 한-체코 항공노선에 다른 유럽연합(EU) 항공사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체코 교통부에서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가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와 한국과 체코 간 개정된 항공협정을 정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체코 외에도 다른 EU 항공사들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세에 전 세계적으로 항공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향후 양국 간 운항이 원활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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