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이달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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