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자에 이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73413 손해배상(산)
【원고】 BOO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고】
1. OOOO조합
서울 강서구 OOO
대표자 OO OOO
2. OO해운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태
【변론종결】 2020년 4월7일
【판결선고】 2020년 5월26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670,007,038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4월11일부터 이 사건 2019년 7월15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S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망인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음).
나. 피고 TT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TT호의 선주이고, 피고 HHHH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선원법상 보상책임을 선원공제약관에 따라 인수한 선원공제자이다.
다. 망인은 2012년 4월20일 TT호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피고 회사의 선원이다.
라. 망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휴가를 받아 2015년 4월4일경 중국 여행을 갔다가 2015년 4월9일 22:55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원고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마산항 제5부두로 이동했고 2015년 4월10일 07:40 이후 TT호를 탔다가 같은 날 10:00경 다시 상륙했다.
마. 그 후 망인은 부산 동래구 LL백화점 인근에 있는 친형의 집으로 운전해 가 그곳에서 1박을 한 후 다음날인 2015년 4월11일 점심식사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원고와 함께 망인의 자택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6: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남해고속도로(김해방향) 덕천IC 부근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이로 인해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년 3월14일 사망했다.
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휴가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13, 15, 26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책임의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수상 피해 및 사망은 ‘직무상’ 부상 및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고 망인의 사망 당시 유일하게 망인을 부양하고 있었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선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 장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합도 선원공제자로서 피고 회사와 공동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망인의 ‘직무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선원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장제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나) 또한, 유족보상은 요양개시 후 3개월 내의 사망으로 한정되는데,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이후에 사망했으므로 이는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한편, 원고가 2019년 7월15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에 의해 비로소 요양보상을 청구했는바, 요양보상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3년의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했다.
나. 직무성 존부
선원법 제94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로 해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요양보상).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로 해금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해야 하고,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상병보상).
같은 법 제99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로 해금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했을 때에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유족보상). 그러므로 원고가 위 각 조항에 따른 보상, 즉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 발생한 것임이 인정돼야 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오전경 피고 회사의 선박인 TT호에 올랐다가 같은 날 10:00경 상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망인의 위 방선이 직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을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오전에는 TT호가 07:40경 입항했다가12:20경 다시 출항했고, 휴가중인 망인을 대체하는 기관장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대체기관장이 있었음에도 망인이 짧은 시간 동안(07:40경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 상륙한 10:00경까지 사이) 방선해 원고가 주장하는 ‘엔진고장 수리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휴가기간 중으로서 위 방선일이 아닌 그 다음날 16:00경에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상륙 후 30시간 이후에 일어난 것인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위 방선 이후 별다른 직무를 수행한 것은 없고 자신의 친형 집에 머물렀다가 다음날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을 뿐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선원성 존부
선원법 제100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장제비를 지급해야 하는바,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18년 3월14일 선원인 경우에만 위와 같은 장제비가 인정된다.
망인이 2012년 4월20일부터 TT호의 선원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위 나항의 인정사실 등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① 망인은 2012년 4월20일부터 피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되 계약기간 종료 시 쌍방이 이의가 없을 경우 이를 1년씩 연장하기로 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점인 2015년 4월11일은 계약기간 종료에 가까운 시기였던 점, ②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계약관계 종료를 뜻하는 ‘2015년 4월27일자 합의 하선’이 망인의 선원수첩에 공인돼 있고, 위와 같이 공인된 선원수첩을 망인 측이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위 합의 하선 날짜로 공인받은 2015년 4월27일은 망인이 입원으로 인해 더 이상 선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시기인 점, ④ 위와 같은 망인의 입원이 직무상 부상에 의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⑥ 망인 측이 위 선원수첩 공인내용이나 퇴직금 수령 등에 관해 피고 회사에 이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망인이 피고 회사의 선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선원법 제32조 제2항의 해지 제한을 주장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 부상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망인이 사망 당시 피고 회사의 선원이었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OO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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