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입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을 30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관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특례 대상 물품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애로 물품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건의 받은 물품 목록까지 모두 검토해 선정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항공운임 관세특례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난 2월25일 1차 공고한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8544.30-0000)’부터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8544.42-2090)’과 ‘직류전동기(8501.10-1000)’까지 총 3가지 물품에 적용해 왔다.
이번 추가 확대 11개 물품도 기존 3개 물품과 동일하게 항공 운송으로 들여왔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 운송비용을 한시적으로 적용해 관련 업계의 관세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의 3개 물품에 더해 이번에 선정된 11개 물품이 차질 없이 관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시화된 감염병 대응 체제 속에서 물류 차질로 인한 기업 경영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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