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우리 선원법은 선원(해상직)에 대해 육상직보다 넓은 범위의 직무상(업무상)재해를 인정한다. 예컨대, 출퇴근 중 사고에 관해 육상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직무상 재해가 되나, 해상직은 선원법에서는 승하선에 수반되는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본건 평석에서는 선원의 유족이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나, 배척된 사례를 살피기로 한다.
*관련 법률조항: 선원법 제99조 등
제99조 (유족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제94조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해야 한다. [이하 생략]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피고 TT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TT호의 선주이고, 피고 HHHH조합은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선원법상 보상책임을 선원공제약관에 따라 인수한 선원공제자이다.
다. 망인은 2012년 4월20일 TT호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피고 회사의 선원이다.
라. 망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휴가를 받아 2015년 4월4일경 중국 여행을 갔다가 2015년 4월9일 22:55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원고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마산항 제5부두로 이동했고 2015년 4월10일 07:40 이후 TT호를 탔다가 같은 날 10:00경 다시 상륙했다.
마. 그 후 망인은 부산 동래구 롯데백화점 인근에 있는 친형의 집으로 운전해 가 그곳에서 1박을 한 후 다음날인 2015년 4월11일 점심식사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원고와 함께 망인의 자택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6: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남해고속도로(김해방향) 덕천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년 3월14일 사망했다.
바.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수상 피해 및 사망은 ‘직무상’ 부상 및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고 망인의 사망 당시 유일하게 망인을 부양하고 있었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선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 장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합도 선원공제자로서 피고 회사와 공동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망인의 ‘직무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선원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장제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3. 법원의 판단
우선 법원은 선원보상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부상 내지 사망이 직무상 발생한 것임에 관한 입증이 요구되고, 그 입증책임은 망인(유족) 측에 있다고 보았다.
“선원법 제94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로 해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요양보상).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로 해금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해야 하고,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상병보상). 같은 법 제99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로 해금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했을 때에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유족보상). 그러므로 원고가 위 각 조항에 따른 보상, 즉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 발생한 것임이 인정돼야 한다.”
상기를 바탕으로 법원은 본건 사고가 직무성을 결한 것으로 보았다. 그 요지를 옮기면, 아래와 같다: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오전경 피고 회사의 선박인 TT호에 올랐다가 같은 날 10:00경 상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망인의 위 방선이 직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오전에는 TT호가 07:40경 입항했다가12:20경 다시 출항했고, 휴가중인 망인을 대체하는 기관장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대체기관장이 있었음에도 망인이 짧은 시간 동안(07:40경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 상륙한 10:00경까지 사이) 방선해 원고가 주장하는 ‘엔진고장 수리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휴가기간 중으로서 위 방선일이 아닌 그 다음날 16:00경에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상륙 후 30시간 이후에 일어난 것인 점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선원 측이 선원보상금에 있어 직무성의 입증을 위해서는 재판부가 충분히 심증을 가지도록 입증해야 하고 특히 직무성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어느 정도의 설득력 있는 정황증거라도 제출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입증에 실패시 재판부는 의당 선사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이는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상기 판결은 선원 보상금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상금 소송실무에 있어 직무성 입증의 중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첨언하면, 본건의 경우 사고가 방선일이 아닌 (방선 후 친척집에서 일박하고 이동하다가) 익일에 난 것인 점에 비춰, 설령 방선해 선박수리 작업 등을 했다고 해도 사고의 직무성의 입증은 애초에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여 진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