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상 관제구역을 지나는 국·내외 선박에 대한 관제절차 준수 의무가 명문화 돼 시행에 들어간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에 제정돼 반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관제법)’이 6월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박 운항자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선박관제법은 해양안전을 위한 관제사 및 선장 등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됐고, 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선박관제법 시행 이후에는 관제대상 선박이 입항 또는 출항을 할 때, 관제구역에 진입·이탈·이동을 할 때 반드시 관제센터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제대상 선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내항 어선제외) ▲해사안전법에 적용을 받는 위험화물 운반선 등이다.
또 선박교통관제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선박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장애물 발견과 해양사고는 의무적으로 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한 외국 화물선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사고를 막기 위해 관제센터 지시의 근거가 확보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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