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는 5월 28일 한국선주협회빌딩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손점열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 조성극 전임 회장과 손점열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을 거행했고, 지난 2년간 해상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성극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고 울산지방법원 이필복 판사에게 최우수논문상을 수여했다.
손점열 신임 회장
(사진 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33기)를 졸업하고 팬오션의 보험법무실장, 경영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계적인 해상보험 브로킹 회사인 A&G Korea 전무를 거쳐 2015년부터 태크마린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기총회 후 이어진 봄철정기학술발표회에서 ▲부경대학교 임석원 교수가 ‘어선의 충돌사고 발생시 항법의 착오의 법률상 효과’ ▲법무법인 청해 황현구 변호사가 ‘해사사건 관련 최근 판례에 관한 소고’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가 ‘2019년 개정 일본 해상법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약 한달 연기된 후 개최된 해 해법학회의 임시총회와 학술발표회는 참석자 모두 발열체크를 거쳤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됐다.
한편, 차기 학회장을 이어받을 수석부회장은 공석으로 두었으며 추후 공론을 거쳐 적임자를 물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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