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역국에 수·출입하는 국내 기업들의 필수인력 이동과 물자 교역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원활한 교역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화상통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5개국 화상회의는 G20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공동 각료선언문에는 ▲육로 해운 항공 등 운송물류 활성화 ▲화물 운영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 모색 ▲통관시간 단축·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 절차 신속화 ▲전자적 방식 활용한 통관 원활화 등 글로벌 공급망 흐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필수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논의는 기업인의 비즈니스 출장 등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됐다.
이외에도 5개국들은 무역·투자 관련 특정 조치에 대해 영향 받는 국가와 WTO에 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5개국 통상장관들은 각료선언문 합의 내용을 G20, APEC, WTO 등 다자 차원으로 확산하고 각료선언문 참여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상품 서비스 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보장되도록 하는 위기대응 매뉴얼(Risk protocol)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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