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7 10:14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FTA 특혜통관 가능

코로나19 따른 수입기업 협정관세 한시적 적용 지원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통관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 등 FTA 상대국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잠정 폐쇄로 우리 수입기업이 협정 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활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관세청은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수입통관 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겐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해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겐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한 뒤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 중 협정(특혜)관세 적용 절차


이번 지원 대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FTA 협정과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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