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2개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 직류전동기이며, 이번에 추가되는 물품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월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이번 추가 물품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애로 사항 중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운송방법의 긴급한 변경(선박→항공)이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선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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