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3 09:03

논단/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선적서류자체는 물론 선적서류 상호간에도 신용장 조건일치여부를 조사ㆍ판단해야
<3.9자에 이어>


(3) ISBP의 해석기준에 따른 판단

대법원 2003년 11월28일 선고 2001다49302 판결은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에 의해,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으로서는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in accordance with)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with reasonable care) 심사할 의무가 있고, 그 신용장 약정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 여부는 신용장통일규칙에 반영된 국제적인 표준은행거래관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년 6월28일 선고 2000다63691 판결, 대법원 2003년 3월14일 선고 2002다56178 판결, 대법원 2003년 5월13일 선고 2001다58283 판결 참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줄여서 ‘ICC’라 한다)가 그 산하 은행위원회(ICC Banking Commission)의 승인하에 결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645(2003)}’은 신용장 서류 심사시 보험서류의 피보험자와 배서의 필요여부에 대한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서,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작성돼야 하고 ‘필요한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배서돼야 하고, 만일 신용장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명시가 없고, 보험서류가 송하인 또는 신용장상의 수익자 지시식에 의해 청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으면 배서가 돼있지 않는 한 수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상 이와 다른 국제적 표준은행관행이 존재한다는 자료는 없는바,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이와 같은 관행을 참작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신용장에서 특별히 필요한 원본의 숫자를 지정함이 없이 보험서류 원본을 필요서류로 요구하면서 비록 보험서류의 피보험자나 배서의 여부에 대해 명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신용장의 첨부서류로 피보험자로 보험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소지인이 그 보험서류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식 배서를 해 은행에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보험증권에 서류제시 당시에 피보험자인 수익자, 즉 원고의 백지식 배서가 있어야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의 서류심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해 ISBP를 해석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 신용장 유효기간

신용장에는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결제 또는 매입을 위한 유효기간은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으로 간주되며(UCP 600 제6조 제d항), 서류 제시는 신용장의 유효기간보다 늦지 않게(not later than the expiry date of the credit) 이뤄져야 한다(UCP 600 제14조 제c항).

라. 서류 제시 기한

신용장 대금 지급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제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선적일 후 21일 이내(not later than 21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에 이루어져야 하며(UCP 600 제14조 제c항; A presentation including one or more original transport documents subject to articles 19, 20, 21, 22, 23, 24 or 25 must be made by or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not later than 21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s described in these rules, but in any event not later than the expiry date of the credit), 이때 선적일 당일은 21일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UCP 600 제3조; The words “to”, “until”, “till”, “from” and “between” when used to determine a period of shipment include the date or dates mentioned, and the words “before” and “after” exclude the date mentioned)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 사항을 개설은행에게 통지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 사항이 그로부터 개설의뢰인의 수익자와의 계약 및 신용장 거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대한 것임에도 개설은행이 이를 간과했거나, 신용장개설약정에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대해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해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97다16114 판결 참조).

마. 신용장 조건 불일치(L/C discrepancy)(서류상 하자)에 대한 판단기준

(1) 일반적 판단기준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서류 제시에 대해 거래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은행은 “단지 그 제시 서류만을 고려해 서류의 문언대로 일치하는 제시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하고(UCP 600 제14조 제a항; must examine a presentation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제시 서류 자체가 신용장 조건과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엄격일치의 원칙).

다만, 제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완전히 동일(identical)한 수준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상충되지 않는 정도(not conflict with)면 유효한 제시로서 인정된다(UCP 600 제14조 제d항; Data in a document, when read in context with the credit, the document itself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need not be identical to, but must not conflict with, data in that document,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or the credit). ISBP 745 및 국내외 판례에 따르면 (i) 사소한 오타 등으로 인해 그 실질에서는 차이가 없을 경우 신용장은 수리 돼야 하며, (ii) 신용장 조건 불일치(L/C discrepancy)의 정도가 매우 경미해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도 엄격 일치의 원칙이 완화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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