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은 금융채권단협의회에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한다고 10일 공시했다.
흥아해운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단기 유동성 안정과 중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즉각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워크아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채권단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산업은행은 흥아해운의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주요 채권단에 통보하고 조만간 회의를 열어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흥아해운의 워크아웃 신청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앞서 회사 대주주는 금융채권단협의회와 한 약속에 따라 의결권위임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마무리했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한 장기계약화주와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회사 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를 둔 워크아웃은 금융기관과 주요 선박금융채권자에 한해 협정하는 것으로, 법정관리와 달리 일반 상사채권채무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흥아해운은 컨테이너선과 화학제품운반선(케미컬탱크선) 사업부문을 함께 운영하다 이중 컨테이너선 사업을 지난해 11월13일 물적분할한 뒤 장금상선에 통합했으며 현재는 탱크선 전문 해운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1200t(재화중량톤)급 1척, 3500t급 5척, 6500t급 3척, 1만2000t급 5척, 1만9900t급 2척 등 총 16척의 최신형 고사양 탱크선을 한중일 동남아 구간에서 운항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은 케미컬탱크선 사업부문 등 존속기업의 단기 유동성 안정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 안정화 차원에서 오랫동안 금융채권단협의회와 논의해 온 사항이며 향후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