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KSA)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에 33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방안은 긴급 금융지원 강화, 공제와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수수료 납부와 안전검사 유예, 방역물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조합이 협약·예탁한 금융기관에서 조합원사(연안해운업체) 1개업체당 최대 10억원 대출이 가능하도록 총 3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한다. 또 조합에서 운영 중인 사업자금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업체당 최대 1억원, 총 20억원 규모의 대부를 시행한다.
아울러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분담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40% 감면해 연간 약 8000만원 절감효과, 연안여객선 차량매표 수수료율도 0.06%포인트 인하해 연간 6000만원 절감효과를 꾀한다.
전산매표수수료는 여객·차량 수송실적이 감소한 연안여객선사를 대상으로 2개월분을 3개월 납부 유예하고 코로나19 단계, 여객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조합은 또 선주배상책임공제(P&I) 안전검사(Condition Survey) 기간이 지난 선박의 검사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선박 살포용 살균 소독제를 모든 연안여객선박에 제공하고 방역에 필수적인 마스크 등 방역물품도 배포한다.
임병규 해운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기업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해야 할 때”라며 “하루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연안해운업계가 경영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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