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항로는 새해 들어 운임공표제 대응이 가장 큰 이슈다.
해운법 개정으로 운임공표제는 3월부터 수출뿐 아니라 수입항로, 국제카페리항로까지 확대된다. 적용되는 화물도 고객사 소유 탱크컨테이너를 포함하게 된다. 운임 신고는 공표 15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바뀌는 제도가 3월1일 시행되는 점에 미뤄 2월15일 전까지 선사들의 공표운임이 해양수산부에 등록돼야 한다. 정부는 나아가 공표 운임이 시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 업무는 해양진흥공사 등에 맡겨졌다.
운임공표제는 원천적으로 제로운임이나 마이너스운임을 불허한다는 점에서 한중항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중항로에서 수출운임이 마이너스로 거래되는 상황이 다수 포착된다. 기본운임을 공표운임으로 받는 대신 터미널할증료(THC) 같은 부대운임을 할인해 밑지고 화물을 실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운임공표제가 강화될 경우 이 같은 편법 거래가 발을 붙이기 힘들다. 해수부는 운임공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2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해운 시장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선다는 복안이다. 선사 관계자는 “운임공표제가 카페리선사에도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한중항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마이너스 운임이 퇴출되는 것만으로도 선사들의 채산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중항로 시황은 새해 들어 부진하다. 비수기 효과가 수요 침체의 배경이 됐다. 특히 올해는 설 연휴가 1월에 찾아오면서 선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은 춘절(설) 연휴가 25일부터 월말까지 이어진다. 오랜 기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까닭에 해운 수요도 급감한다. 선사 관계자는 “예년엔 춘절 전 밀어내기 특수가 있었지만 최근엔 실종되다시피 했다”며 “춘절 이후 2월까지 물동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물동량 실적은 미중 무역 분쟁 여파에도 플러스성장으로 마무리됐다.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 한중항로 물동량은 317만6719TEU로, 2018년의 302만2914TEU에 견줘 5.1% 증가했다. 수출화물이 3.3% 성장한 110만8437TEU, 수입화물이 3.7% 늘어난 180만7827TEU를 기록했다. 환적화물은 26.4% 늘어난 26만455TEU였다.
월간 수출 화물 실적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거두면서 10만TEU를 돌파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11월은 10% 증가한 10만2672TEU, 12월은 14% 증가한 10만6710TEU였다. 특히 12월엔 수입화물을 포함한 전체 실적이 30만3625TEU를 기록, 월간 물동량 30만TEU 시대를 열었다.
운임은 여전히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발 수출운임은 현물수송과 장기계약 각각 50달러 10달러 안팎이다. 상하이해운거래소가 발표한 중국발 수입운임은 17일 현재 12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 11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상승했다.
선사 관계자는 운임 상승 배경을 두고 “저유황 연료유가 t당 700달러 안팎에 이르다보니 선사들이 비용 보전을 위해 LSS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사들은 지난 12월부터 20달러를 받던 저유황할증료(LSS)를 60달러로 인상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 금액이 유지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