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은 카리스국보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3일 밝혔다.
선사 측은 이번 소 취하로 카리스국보가 가지고 있는 66억원 상당의 청구채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지난 10월10일 발행한 전자어음을 내년 1월31일까지 정상 상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리스국보는 지난 9월25일 흥아해운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육상 운송을 의뢰받아 영업해 왔지만 운임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흥아해운 최대주주인 페어몬트파트너스와 리얼티디아이파트너가 갖고 있는 지분 14.37%(1400만주)를 112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카리스국보는 잔금이 치러지는 이달 24일 흥아해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과거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처지가 뒤바뀌는 것으로, 이 같은 상환 변화가 소 취하의 배경으로 보인다.
카리스국보의 윤성재 대표이사는 흥아해운 창업주인 고(故) 윤종근 회장의 동생 손자이자, 흥아해운 전무이사와 진인해운 대표이사를 지낸 윤수훈 카리스국보 회장의 아들이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세원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사모펀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흥아해운은 오는 10일 분할법인 흥아해운컨테이너 주식 10만주 중 90%인 9만주를 360억원에 장금상선에 매각한다. 선사 측은 매각대금에 장금상선에서 차입하는 40억원을 더해 해양진흥공사에서 인수한 사채 40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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