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21일부터 양일간 목포해수청에 등록된 물류창고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창고업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업체는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세방, 목포대불부두운영, 목포신항만운영 5개 업체다.
조사 내용은 ▲업체별 등록기준 유지여부 ▲창고시설 안전관리 여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이며, 업체별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도 진행됐다.
조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물류창고업 대표자 성명 변경 등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경영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물류창고 내 화재예방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안전 하역을 유도하는 등 물류 안전관리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목포=김상훈 통신원 shkim@inter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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