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관은 항공기 부품과 수리 목적의 자재 수입은 해당기관의 예비심사 및 승인 서류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필리핀 민간항공관리국(CAAP)은 항공기 수리를 위한 부품과 자재에 대한 예비심사과정 및 수입승인절차를 위한 승인문서 발행절차를 철회했다.
지난 8월 29일 Rey Guerrero 민간항공관리국장은 “항공기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 등의 수입통관 절차는 항공관리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문서를 필리핀 세관(BOC)에 전달한 바 있다.
'이 규정은 10월 12일부로 발효됐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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