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확대한다.
IPA는 2019년 하반기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지급 기준을 추가하며, ▲목표 물동량 달성 선사 ▲국내 항만간 운송 선사 ▲리퍼(냉동·냉장) 컨테이너 수출 화주의 하반기 실적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국내 항만 간 물동량이 500TEU 이상 증가하거나 전년 대비 1만TEU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선사에게 인센티브 추가 지급이 이뤄진다. 더불어 원양항로를 이용해 리퍼 컨테이너를 수출입한 화주에게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2019년 인천항 인센티브는 예년과 달리 상·하반기로 나눠 반기별 실적에 의해 총 2회 지급한다. 상반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올해 8월 지급이 완료됐으며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내년 초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에 발표한 2019년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신규항로개설 선사 ▲물동량 증가 선사 ▲환적화물처리 선사 ▲선박교체 선사 ▲원양지역 수출입 화주 ▲수출증가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이며 이번에 발표한 하반기 추가 지급기준이 여기에 더해진다.
IPA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 물동량 창출의 주체인 선사를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추가 마련을 통해 하반기 물동량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발생을 기대한다”면서, “냉동·냉장 컨테이너 화물 수출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수도권발 수출화물 및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 항만물류사업 > 인센티브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관한 내용은 내년 초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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