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18:46

국토부, 에어프레미아에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내년 하반기 북미·베트남 서비스 출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후 사업자를 김종철 대표에서 김세영 심주엽 공동대표로 변경 신청했다. 국토부는 그간 내부 TF, 교통연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기준 미달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엄격히 심사했다.

심사결과,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으며,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수 투자의향자들은 투자의향 금액을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 외에도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 신규면허 취득과 관련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표자 변경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그간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부과받은 1년 내 운항증명 신청과 2년 내 취항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추가투자 이행상황, 향후 일정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부에 상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달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항공사는 내년 하반기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미국·캐나다·베트남 등)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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