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27일 서울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진흥협회에서 78개 AEO공인업체 수출입관리책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종합심사 대상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AEO공인 유효기간(5년)이 도래하는 심사 대상업체들이 참석했으며. AEO 재공인심사 준비사항 안내, 질의응답,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특히 해당 심사예정팀과 수출입관리책임자간 1:1 현장 컨설팅은 최신 현장사례 중심의 설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입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건의·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제도개선 및 AEO 정책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수출입업체가 AEO 공인 획득으로 수출확대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EO 인증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중·인도 등 20개 주요수출국에서도 신속통관 등 다양한 통관절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공인심사(종합심사)는 공인유효기간 만료 6개월~1년 전까지 갱신을 위한 심사를 신청해 통관적법성, 세관신고와 화물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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