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6 17:25
일본 정부는 최근 WTO에 제출한 서비스협상에 관한 일본 제안을 통해 금융,
전기, 통신, 해운을 포함한 운송 등 9개분야에서 중요성과 외국자본 규제
및 불투명한 규제의 철폐 등 자유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KMI 박태원박
사에 의하면 해상서비스 분야는 외항해운서비스, 해운부대서비스, 항만시설
의 접근·이용 등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복합운송도 고려해 자유화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외항해운 사업활동의 장애요인으로는 외자규체, 자국적선·자국기업의 우대
조치, 신규진입제한, 사업체에 있어서 특정상태 제한 등을 들고 있으며 협
상을 통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운서비스분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
후 계속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96년에 협상이 중단되어 사실상 GATS(서
비스무역 일반협정) 기본원칙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서비스협상의 재개와 동시에 해운협상을 재개하도록 한 96년의 서비스무역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해운서비스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
을 개시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작년 10월에 개최된 서
비스무역이사회 특별회의에서 EU, 홍콩, 한국, 노르훼이, 싱가포르 등과 함
께 해운협상에 관한 공동성명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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