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산항 소속 도선사 15명 중 3명을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해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가필수도선사’는 지난해 9월 도선법 개정에 따라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전시 사변 등 비상상태 발생 시 정부나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해 활약하게 된다. 도선사는 해당 도선구의 1급 도선사로 최근 3년 간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중앙도선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격을 갖춘 자들만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받은 도선사는 1년 간 자격이 주어지며 명령 수행 중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그 손실액을 보상하고 3년의 범위 안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도 함께 받는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운영으로 도내 주요 항만의 비상대응능력 뿐만 아니라 도선서비스의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cho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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