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1 17:53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외국업체와 공동 조업하는 업
체 23개사의 수산물 5만9천t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원양어업의 발전과 국내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해외합작에 의해 생
산되는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것으로 해양수산부
의 추천을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배정된 관세감면 물량이 모두 반입될 경우 2천200만달러의
관세감면 효과가 생기며 합작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해외 수산물 합작투자가 촉진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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