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정기 해운사인 동아탱커가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에도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동아탱커는 이달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해 4일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들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동아탱커에 대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모두 금지된다.
동아탱커의 법정관리 신청은 현금 부족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동아탱커가 2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보유현금은 지난해 말 196만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에는 5979만원이었다.
무리한 선박 발주도 이 선사가 법정관리를 선택한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동아탱커의 미상환 선가(원금 기준)는 약 4억1115달러(약 4597억원)에 달한다.
영국 클락슨에 따르면 동아탱커는 벌크선 탱크선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 총 18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컨테이너선 2척과 자동차 운반선 1척은 각각 흥아해운과 현대글로비스가 용선해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아탱커는 지난해 영업이익 357억원 당기순이익 105억원을 거뒀다. 1년 전에 견줘 영업이익은 37.3%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2017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60억원 -1988억원이었다. 매출액은 2017년 1862억원에서 지난해 1531억원으로 17.8% 후퇴했다.
신영증권 엄경아 애널리스트는 “흑자를 기록하고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해운사가 나왔다”며 “동아탱커는 2018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영업흑자를 기록했다고 전했지만, 현금 부족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벌크선 운임시장은 초토화된 상황이다. 브라질 발레 댐 붕괴 사고 이후 운임 하락, 수요 감소에 따라 해운사들의 영업현금흐름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엄 애널리스트는 “과거 BDI가 290을 기록하는 상황이 되자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운임이 2000달러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총 운임이 이보다 높은 수준이어도 대형선 운임은 800달러대까지 하락하는 등 전에 없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탱커의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한 달 안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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