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서울고등법원의 21일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29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총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측 주주제안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해, 한진칼의 항고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진칼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 주총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CGI는 감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 총 7건을 주주 제안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KCGI가 제안한 주주제안 7건에 대해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7건 모두에 대해 최근 반대를 권고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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