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9 18:01
관세청은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관세환급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17:00~20:00까지 연장근무해 특별지원하도록
전국 세관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각 세관의 환급과장이 직접 당일 결정한 환급금이 지급(계좌 입
금)되었는 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도록 했고 관세청 전산처리 시간도 21:00
까지 연장하는 등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실효성있게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연
말연시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출업체가 설날에 관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1월 18일까지 환급 신
청하도록 당부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
용해 물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그 원재료 수입당시 부과했던 관세 등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로서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개별환급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와 양을 입증하기 위한 소요량계산서, 납부한 세금의 수입신고필증 등
을 일일이 갖추어 제출해야 하지만 간이정액환급은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환급해 주는 것으로 인력이 부족한 중
소기업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000년 관세환급액 규모는 2조1천8백3
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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