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5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이다.
제주항공은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에 따른 이륙중단 문제로 과징금 12억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처분했다. 또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해 관리 소홀로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해당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60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 문제로 6억원,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문제로 6억원의 벌금을 각각 물게 됐다. B747을 맡은 정비사 2명에게는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문제로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사건 관계자 3명에게는 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티웨이항공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접촉한 문제로 과징금 3억원을 처분받았다. 위원회는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해 절반 수준으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정비사의 법정 훈련시간 등 규정 미준수로 1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으며, 진에어 조종사(부기장)는 음주적발로 자격정지 90일을 처분받았다.
국토부는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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