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배분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국토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인천-몽골 운수권 배분이 기존 운항사의 운수권을 부당하게 회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항공 운수권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외국 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설정한 운항 범위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 회담에 따른 결과물인 만큼 국토부가 운수권을 항공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또 운수권의 설정형식은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주당 운항 횟수제, 좌석제, 계수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해 몽골과의 합의로 좌석 상한이 설정된 건 이례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최초 공급 설정 당시 횟수 및 좌석제가 병행됐다가 2003년 폐지된 바 있다. 부산발 노선은 현재 편당 195석 이하로 설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30여년 만에 제2항공사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회담에 따라 추가 확보한 운수권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공정하게 배분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변경된 운수권 체제에서도 대한항공이 현재의 항공기 좌석 276석을 보장한 만큼, 대한항공의 좌석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최종 발표 이후 이미 부여한 ‘좌석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당함을 알린 바 있다. 특히 “대한항공의 운항 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심히 유감스러운 결과다”라고 표명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편리한 여행을 위해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계속해 우리 국적 항공사가 충분한 공급력을 가지고 취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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