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선원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11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발급 ▲선원근로 실태 합동점검 및 진정 조사 ▲선원 구인·구직 등록 업무 ▲선원근로 애로사항 파악 및 복지향상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서비스 제공에 대한 거점 확대를 위해 제주, 포항에 이어 목포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에 나섰디.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상시 근로감독체제를 유지하고 선원 관련 민원과 진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목포=김상훈 통신원 shkim@inter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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