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EU 간 민간항공기의 항공안전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토부가 EASA에 안전정보 공유 범위 확대와 교육 인력 기술교류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제의해 1년여 간의 협의를 거쳐 체결하게 됐다. 유럽항공안전청은 유럽지역 내 항공안전분야 총괄기관으로, 역내 항공안전 법체계 이행을 지원하거나 항공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고 있다.
양해각서의 주요 협력내용은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기술분야 인력 교환업무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력회의 개최 등이다. 아울러 연 1회 검토회의를 정례해, 양해각서 이행사항을 상시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 등을 발굴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와 유럽 내에서 제작된 항공기나 부품 등에 대해 상대국 간 상호 기술인증을 시행하는 업무약정을 추가 체결하기로 해, 국내 항공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국토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소형항공기까지 상호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상호인정이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유럽까지 확대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EASA는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전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는 한편, 전 세계 항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를 망라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 후 파생될 다양한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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