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11:14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 효율성 제고로 진입장벽 낮춘다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설명회’ 개최



올해부터 신규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를 연중 상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최근 2년내 물류기업에 관한 인증을 취소받은 기업이라도 곧바로 인증심사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인증 취득 희망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6일 서울시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증 취득 및 갱신 희망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에 참석했다.

우수물류기업인증제도는 지난 2015년에 신설된 제도로,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비롯한 5개 심사기관에 산재해 있던 6개 인증제도를 통합, 개편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심사대행을 맡고 있다. 이중 교통연구원이 담당하는 인증 심사 분야는 종합물류서비스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물류창고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화물정보망기업 등 5개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나뉘어 있다. 서류심사는 25점이 배당된 ‘공통’ 분야와 업종별 특화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합격 요건은 총 100점만점 중 70점이상이나 세부항목별로 총 점수의 20% 이상씩 보유해야 한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현장실사가 진행된다. 인증을 원하는 사업자는 교통연구원 홈페이지 내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모두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구비한 후 접수하면 된다. 신규 인증신청 수수료는 300만원, 재인증(정기점검) 수수료는 150만원이다.

내년께 인증신청서류 전자화 추진

이날 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이창섭 책임연구원은 인증신청 설명에 앞서 올해 개정된 인증 규정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우수물류기업인증심사 업무에 관한 세부 규정’ 일부를 개정, 연 1~2회 정도 정해진 기간에만 신규 인증기업 신청을 받던 기존 제도를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인증 취소 기업의 경우 향후 2년동안 재신청이 불가했으나, 이젠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기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서류를 모두 지면으로 준비해 세종시 교통연구원 본사로 방문 신청을 해야하는 점”이라며 “내년쯤 인증에 드는 소요 시간을 줄이고, 각 기업의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원활한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재인증 단계인 ‘정기점검’ 시에도 필요 서류만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12월 예정된 정기점검 대상 기업들의 경우 신청기간동안 서울에 임시 접수 장소를 마련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을 총 5개 분야 기업들은 모두 리더십 및 경영전략, 사업안정성, 업무처리 역량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통 분야의 경우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많다. 까다롭지 않을 것 같지만, 은근히 증빙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업무처리 역량 기준 중 ‘교육시스템’ 부분은 교육실적에 대한 훈련계획서, 교육수료증, 관련 사진과 자료 등 각종 증빙이 필요하므로 기업내 사내교육 시스템화와 철저한 자료 준비를 당부했다.

종합물류서비스업과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우 신청자격 요건이 타 업종보다 까다롭다. 업종에 대한 인허가 구비 외에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의 경우 물류관련 총 매출 대비 비중이 3% 이상 혹은 매출액 기준 3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매출액 중 3자물류 비중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은 3자물류 매출비중이 전체의 50% 이상, 자기 명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이 연간 3000건 이상이어야 하는 등 서비스 전문성과 국제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정량적 수치를 충족해야 하는 두 업종의 경우 교통연구원에서 배급하는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적으로 측정해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올해 2개사 인증 취득…실질적 혜택 필요성은 여전

이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화물정보망기업 위킵과 원콜 등 2개 기업이 우수물류기업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1개 기업이 인증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17일 기준 우수물류기업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총 124개로, 종합물류서비스업 19개사, 국제물류주선업 24개사, 화물자동차운송업 50개사, 물류창고기업 22개사, 화물정보망기업 3개사,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 6개사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국제물류주선업체 관계자는 “인증혜택이 여전히 실질적이지 못하다.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피입찰기업 측면에서 큰 혜택이라고 체감하지 못한다”고 토로하면서 “차라리 대출, 신용획득 관련 금융혜택이나 창고 전기세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이 있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요즘처럼 경기불황인 상황에서 포워딩 업체들은 해외 법인설립보다는 파트너와 협력해 업무를 하는 추세가 강한데, ‘국제화’ 심사기준에 해외법인 운영에 대한 배점이 너무 높고 해외파트너 운영과 별개로 채점하는 등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종합물류기업인증을 시작으로 줄곧 우수물류기업인증을 갱신한다는 한 종합물류업체 관계자는 “주로 항만공사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입찰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며 “사업 입찰 당락에 꽤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인증의 긍정적인 면을 밝히기도 했다. 교통연구원은 올해와 내년까지 신규 인증심사 및 정기점검을 진행하며 업계 의견들을 적극 청취해 향후 개정 작업에 반영 할 계획이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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