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면허심사와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의 면허신청을 10월 중 접수받아,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를 11월부터 심사할 계획이다.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태스크포스팀(TF)에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 수용능력·소비자편익 등을 검토한다. 특히,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분석 등을 맡긴다.
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의 자문 등 결과를 종합해 최종 면허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업체가 면허를 발급받을 때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AOC)·노선허가는 2년 내에 취득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외 국토부는 면허발급 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조건·사업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해 면허를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면허 신청 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특히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토록 해,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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