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5 09:52

관세청,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원산지 통관애로 특별지원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3단계에 걸친 보복관세 부과 등 무역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관세청은 1차 원산지 통관애로 특별지원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2차 특별지원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수출신고시스템 주의사항 자동안내, 미 보복관세 3차 해당품목 수출업체 개별 안내 등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우리 수출입업체의 원산지 판정 애로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가장 먼저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는 수입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사전 확인(컨설팅)해주는 제도다.

즉 한-중 연결공정제품 또는 중국산 재료 등을 혼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 시 세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최종 원산지(한국산 또는 중국산)를 가늠해볼 수 있어 업체의 원산지 판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전국 본부세관의 원산지 검증부서는 수출입 업체가 이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수출신고를 위해 수출신고시스템(UNI-PASS 또는 업체 자체 수출신고시스템)에 접속 시, 미중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해 업체가 유의사항을 수출 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로, 수출입업체가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을 국내로 반입,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셋째 관세청은 보복관세 해당품목(3단계)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선별, 이들 업체가 원산지 업무를 자율 점검토록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 수출입업체의 피해(통관애로 등) 발생 시 관세청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 발생건 등 업체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청장회의, 원산지 회의,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한-미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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