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도심통행이 제한되는 화물차량의 도심출입이 추석을 맞아 일시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화물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화물차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물동량 급증에 따른 배송차질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그리고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회사에 택배 배송차량 추가 투입 등 수송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달했다.
아울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운송사업자들이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하도록 사업자 단체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부당 요금 요구와 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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