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건영화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고 새롭게 택배사업에 나서게 됐다. 이로써 국내 택배 운송사업자는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한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명단을 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지난해에 공고된 기존 15개 업체에서 드림택배를 제외한 14곳(CJ대한통운 경동물류 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동진특송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성화기업택배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진 합동물류)과 신규업체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건영화물 등이다. 이로써 택배 운송사업자는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드림택배가 지난달 8일부터 영업이 중단돼 택배 운송사업자에서 제외했으며, 향후 타 업체의 인수로 영업이 재개되면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류기업이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전국 주요 시·도에 영업소 화물분류시설 전산망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화물의 상하차 및 보관을 위한 취급소를 일정 부분 마련해야 한다. 또 1.5t 미만의 사업용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은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해당된다”며 “국토부로부터 인정받은 택배 운송사업자는 택배 배송을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돼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택배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