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으로 반입되는 항공화물의 사전 적재정보 신고제도를 강화한다.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항공화물의 적재정보를 항공기 도착 전에 세관에 신고하는 ‘항공화물 사전 신고제도’ 개정안을 내년 3월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사가 발행하는 항공운송장(마스터AWB)의 보고 항목을 추가한 데다,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가 발행하는 혼재 화물 항공운송장(하우스AWB) 정보 보고도 의무화한다.
보고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본 수출입 항만정보 처리시스템(NACCS)로 단일화한다. 이에 맞춰 NACCS센터는 10월부터 시험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은 2007년부터 항공화물 적재정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 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테러에 대응해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국은 지난해 항공기 도착 전에 외국 수준으로 화물정보를 상세히 입수하고 위험 분석을 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을 개정했다.
제도 개정안은 내년 3월17일 오전 5시부터 시행된다. 환적화물도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관세국은 환적화물은 대상, 이적화물은 제외라는 현재의 운영방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다.
신고 위반 시 벌칙을 받게 된다.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화물을 예정대로 인도받지 못하는 데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관세국은 벌칙 적용에 대해서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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