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복합화물운송 및 운송주선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운송 및 운송주선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화물의 부피를 측정한 것이지, 타인의 수요에 응해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검량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E에서 선적화물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수요에 응해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검량)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판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만운송사업의 유효한 검량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채, 2015년 9월11일 부산 동구 소재 E에서, 선주사 F로부터 의뢰 받은 선박을 통해 수출하는 화물의 PACKING LIST(포장명세서)에 부피가 2.484 CBM으로 기재 된 것을, 줄자로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해, CONTAINER LOAD PLAN(컨테이너 내 적부표)에 2.592 CBM으로 변경하는 검량행위를 했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유효한 검량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채, 송하인(화주)이 건네 준 화물명세서(포장명세서)에 부피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잘못 기재돼 있는 경우 화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해 화물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 이를 컨테이너 내 적부표(Container Load Plan)에 기재해 왔고, 이 사건 F가 운송의뢰한 화물에 관해서는 포장명세서 (Packing List)에 부피가 2.484 CBM으로 기재가 돼 있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해 부피를 2.592 CBM으로 변경해 컨테이너 내 적부표 (Container Load Plan)에 기재했으며, 이와 같이 작성된 컨테이너 내 적부표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사실을 인정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송하인이 작성하는 화물명세서에 기재돼 있지 않거나 잘못 기재돼 있는 화물의 부피를 계산해 컨테이너 내 적부표에 그 부피를 새로이 기채하거나 변경해 기재하는 행위는, 피고인들이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의 부피가 화물명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송하인을 대신 해 화물의 부피를 계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송하인으로부터 명시적인 의뢰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수요에 응해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나아가 피고인들은 송하인이 작성한 화물명세서의 기재와 달리 컨테이너 내 적부표를 작성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컨테이너 내 적부표를 토대로 선하증권이 발행된다는 점에 비추어, 컨테이너 내 적부표가 피고인들이 운송의뢰 받은 소량화물로 컨테이너를 채울 때 내부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작업지시서로서 단순한 피고인들의 내부문서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6호로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문에 의하면, 타인의 수요에 응해 단순히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행위 자체로도 검량에 해당되고 반드시 이에 관한 증명서 발급 등 증명행위가 수반돼야 검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④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검량행위에 관해 화주로부터 별도의 수임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항만법위반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할 뿐더러, 피고인들이 화주로부터 수수한 운송료 내지는 운송주선료에 위와 같은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지 못할 바도 아닌 점 등을 보태어, 피고인 A의 행위는 검량사의 자격 없이 타인의 수요에 응해 화물의 용적을 계산하는 검량행위를 해 항만운송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검량)” 이라 한다]
② 이 법에서 “황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화는 사업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검수사”란 직업으로서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감정사”란 직업으로서 감정에 종사하는 자를, “검량사”란 직업으로서 검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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