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직원연대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한진칼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진그룹은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분할될 당시 상표권을 분할 계획서에 따라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으며, 계획서는 상법 제530조 7의 1항에 따라 본점에 비치했다고 전했다.
상표권은 국내 대부분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한진칼이 적법하게 소유·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진칼은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 상 상표권 사용자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지원에 해당된다.
사익편취와 배임에 대한 주장도 어불성설이란 입장을 내놨다. 상표권과 외부 평가기관의 자문으로 정당하게 수취하는 사용료를 경영층의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계열사에게 걷는 상표권 사용료는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매출로 계상된다며, 직원연대와 시민단체가 지주회사의 취지와 목적을 부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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