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자에 이어>
(i) 피보험자가 부보위험으로 인해 자신의 선박이나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하고, (a) 그 선박이나 화물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한 경우, 또는 (b) 그 선박이나 화물을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회복됐을 때의 선박이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ii) 선박이 훼손된 경우에는, 선박이 부보위험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돼, 그 훼손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수리됐을 때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이 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수리에 관해 다른 이해관계인이 지급해야 할 공동해손분담금(general average contributions)을 공제해서는 아니되지만, 장래의 구조작업(salvage operations)에 소요되는 비용과 선박이 수리될 경우에 선박이 부담하게 될 장래의 공동해손분담금은 가산돼야 한다)
(iii)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훼손을 수리해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도착했을 때의 화물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한편, 우리 상법은 보험위부에 관해 규정할 뿐 추정전손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위 영국 해상보험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추정전손의 요건 및 효과
추정전손의 경우 피보험자로서는 이를 분손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현실전손인 것처럼 취급할 수도 있으며, 현실전손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물을 위부(Abandonment)해야 하고, 추정전손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보험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 때가 된다. 여기서 위부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무조건 포기하고 보험자로 해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추정전손에 해당하더라도 적법한 위부가 없으면 분손으로 취급될 것이다.
다.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2년 6월28일 선고 2000다21062 판결
1) 추정전손에 관해 영국 해상보험법 제56조는 제1항에서 “손해는 전부이거나 일부일 수 있다. 이하에서 정의하는 전손 이외는 분손이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일 수도 있고,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일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제60조 제1항에서는 “보험증권상의 명시적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보험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또는 비용이 지출되고난 이후 보험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현실전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목적을 위부(abandonment)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있다.”고 규정하며, 제60조 제2항 제2호는 “특히 다음의 경우는 추정전손이 있다. 선박이 훼손된 경우, 선박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돼 그 훼손을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수리됐을 때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이 수리비의 산정에는 수리에 관해 다른 이해관계인이 지급해야 할 공동해손분담액을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반면, 장래의 구조작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선박이 수리될 경우에 선박이 부담하게 될 장래의 공동해손분담액은 수리비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12조 제1항은 “추정전손인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보험금액을 수리 완료 후의 선박가액으로 간주하고, 선박 또는 난파선의 훼손된 가액 또는 해체된 가액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국 해상보험법의 규정과 관습에 의하면, 추정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위부통지 당시에 객관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이 기초가 돼야 하고,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며, 추정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로 해금 위부통지 혹은 그 통지에 대한 거절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부통지시의 사실관계가 아니고, 보험금 청구소송의 제소시(at the commencement of the action)에 존재하는 사실관계에 의해 그 여부가 판단된다.
2)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법리에 의하면, 어떠한 보험사고가 추정전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피보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고, 따라서 그가 선박을 구조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이 “보험자는 보험증권에서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부보위험(부보위험)에 근인(근인)해 발생한 손해(loss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against)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부보위험에 근인해 발생하지 아니한 손해에 대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선박의 수리비는 해당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한정돼야 하고,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수리비는 제외돼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로서는 해당 보험사고가 추정전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부를 하기 위해는 우선 해당 피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했으면 선박이 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였음과 보험사고 후에 발생한 수리비를 입증하거나, 혹은 위와 같은 선박의 보험사고 전 무하자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피보험사고로 인해 손상을 입은 선박 부분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리비를 입증해야만 한다.
3) 추정전손인지 여부의 판단을 위한 영국 해상보험법 및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상의 선박수리비는 훼손된 선박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이에는 선박의 손상 부위와 정도를 감정하기 위한 비용·선박을 수선항으로 예인하기 위한 비용·선급검사인의 검사료·예선증명서의 발급비용·수선감독자의 감독비용·기타 수선에 부수하는 비용도 포함되고, 그 수리의 정도는 동일한 적하를 운송하는 데 필요한 수리가 아니라 공선(공선) 상태로 또는 어떠한 적하 상태에서 원래의 목적항으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수리하는 것으로서, 영국법상 수리비는 사고발생 장소와 시간상 그 선박에 수반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산정하되, 문제는 선박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수리비가 얼마인가라는 것이며, 또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에 따라 수리비를 평가할 경우에 선박의 나이, 노후 등으로 인해 증가된 수리비는 공제하지 아니하지만, 선박이 수리 후의 가격보다 적은 비용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선박의 노후상태로 인해 완전한 수리를 위한 비용이 수리 후의 선박가격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정전손을 주장해 위부를 선택할 수는 없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