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행정 혁신TF’는 한진 일가의 밀수의혹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점검 특별분과’를 구성하고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별분과는 현장점검 결과 주요 권고사항으로, ▲사회 지도층 휴대품 검사 강화 ▲과잉의전 제한 ▲밀반입 관리강화 및 불법행위 차단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 개편 ▲고위험 항공사 집중 관리방안 마련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등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해, 출국이 잦고 해외에서 고액쇼핑을 하는 계층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과잉의전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항공사 의전팀이 목적 외 활동에 나서면 공항 세관구역에서 퇴출시키고, 대리운반하는 휴대품은 더욱 철저하게 검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로 밀반입에 취약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관 간 공조로 불법행위를 차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상주직원 통로, 초대형 화물통로, 항공사 파우치·플라이트 백,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보세창고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영상정보를 갖추고, 세관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특별분과는 세관절차를 점검하면서 검사율이 상당히 낮은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언제든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승무원이나 항공사의 위법사례 등을 감안해 위험도가 큰 항공사에 집중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규준수도가 낮은 항공사에는 승무원 휴대품 검사, 기내용품과 면세품 관리, 보세구역의 재고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외에도 특별분과는 관세청이 한진 일가의 밀수혐의 수사를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낼 것을 주문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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