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사업이 채택되면 타당성조사와 분석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거나 ▲재무적 투자자 ▲화주기업 등이다. 재무적 투자자와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사업으로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으로 사업거점을 확보하거나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자물류 육운 창고 포워딩업) 진출 ▲현지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준비하는 기업이 예시로 꼽혔다. 조사대상국이 해운물류 중점협력 대상국이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현지진출 여부를 확정하기 전 계획 사업의 수익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컨설팅 비용과 현지진출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현지 라이센스 취득 등에 대한 현지 컨설팅 비용에 건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비용의 70%까지 보조할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중소·중견기업은 조사비용의 최대 70%를,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 조사비용의 최대 70%를 각각 지원받는다. 보조금은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만 지원된다.
신청서에 대한 평가는 1차 서류심사, 2차 평가위원회 심사로 진행되며, 2차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선정결과는 다음달 22일께 공개된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15일 오후 5시까지며,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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