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칭다오항 입항 선박에 특별 안전검사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항만 혼잡을 우려하는 해운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중국 해사당국은 지난 4월20일부터 국적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 안전검사를 이달 20일부터 6월 중순까지 외국적선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노르웨이계 보험사 가르(GARD)는 "안전검사는 6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 협력조직) 정상회담으로 인한 보안 강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국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내비게이션·통신장비, 전원 및 조종장비, 선원, 위험화물 적재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국통제(PSC) 검사의 일부로 선박보안 관련 문서 확인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PSC는 해양 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이 안전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검사한 선박이 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운항 제재 및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소형 저공 저속 비행체’를 적재 금지 화물로 지정했다. 소형·초소형 비행선, 글라이더, 유인 풍선, 패러글라이더 등 비행체들이 속했다. 중국 당국은 선박에서 이 품목들을 발견할 경우 즉시 폐기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안전검사 시행으로 야기될 항만 혼잡을 걱정하고 있다. 검사로 인한 선박 체선이 항만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반체로코스타(Banchero Costa)의 관계자는 "효율성보다 절차가 중심인 안전검사를 시행한다면, 운영에 매우 방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런 우려가 '기우'라는 시선도 있다. 해사당국이 선사에서 제출한 안전 서류를 인정할 경우 선내검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아시아 역내 선사 관계자는 "보고서만 제대로 제출한다면 체선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모든 선박에 상세검사를 시행한다고 언급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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