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경쟁심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쟁 환경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해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에 대한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항공사 진입 면허기준 현실화 ▲부실 항공사 퇴출 등 기존 항공사 관리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 전문 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 등도 지속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24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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