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5t 미만의 무동력 어선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선박의 종류,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게 돼 있다.
울산해경은 3월31일까지 선박이 안전검사를 받도록 홍보·계도한 후 4월1일부터 한달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과 육상에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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