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의 ‘인천공항공사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6년 2월18일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발급한 것에 대해 공항공사의 터미널 운영을 반대하는 기존 운영사의 운송 사업자 등이 같은해 4월부터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돼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2년여 동안이나 지속된 사안이다.
이번 판결로 인천시의 면허 발급에 대한 적법성 확보와 더불어 현재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얽혀있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버스터미널사업은 제2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3단계 사업에 포함돼 철도 등과 연계한 복합 운송체계를 갖추고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공항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의 자랑인 인천국제공항의 성장·발전을 지원 하기 위해 버스터미널 사업에 대한 면허신청부터 사업개시까지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년여 동안의 각종 민원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지속적 협조를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건의하고 있는 택시 공동배차제 등 여러 현안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금번 소송 과정에서 양 기관이 협력해 좋은 성과를 거둔 만큼 인천시는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조속한 시일 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성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양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천=김인배 통신원 ivykim@shinhan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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