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18일 지난 추석 연휴 기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사망한 것을 애도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택배노조는 택배기사가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해당 택배기사분께서 사망한 것은 정말 안타깝지만, 10월 1일부터 사망 전까지 기사분이 택배을 수행한 전산 기록이 없다"며 "배송중 과로사로 인한 사망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 중이며, 다시 재공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사망에 애도를 표합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야기하는 장시간 노동 근절하라!
최장 열흘간의 연휴로 전 국민이 떠들썩한 가운데, CJ대한통운 강남지점 택배노동자가 연휴 끝자락인 10월 8일 사망하였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 결과 택배노동자는 주당 평균 74시간 일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55.9시간보다 무려 18시간이나 많으니, 택배노동자는 매순간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한분이 한해 최대 성수기인 추석 근무기간 중에 사망한 것이다. 고인은 사망 전날인 10월 7일 배송 중에 몸이 안 좋아 병원을 다녀왔고, 사망 당일 같이 사는 동료가 쓰러져있는 고인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다.
10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 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대에 과로사로 사망하였으니 더욱더 안타까울 뿐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없도록 정부가 장시간 노동 근절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고인의 사망은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고인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배노동자에게 보호장치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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