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1 09:57
관세청은 업계의 의견수렴과 입안예고를 실시해 관세자유지역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세자유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12
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관세자유지역 반출입
신고 이외에는 관세자유지역안에서 물품이동, 사용·소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작업에 대해 세관신고절차를 생략, 입주업체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
반출입신고의 경우에도 세관화물정보시스템 등 기존의 전산시스템을 가능한
그대로 사용하도록 조치, 입주업체의 업무혼란을 방지하고 관세행정의 일
관성을 확보하며 관세자유지역에서 국내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선 수입신
고필증 등 반출근거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필요시 물품검사를 실시해 불법
물품의 국내유출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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