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01 09:11

판례/ 공적운임 안 내도 되는 경우는?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 들어가며

이 평석의 대상은 공적운임 분쟁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2017년 8월11일 선고 2016나2070780 판결).

2. 사실관계

사실관계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기계회사인 피고는 브라질에 있는 A회사에 ‘헐 샵 패키지 시스템’(Hull Shop Package System) 1식을 수출하기로 했다. 피고는 2013년 4월1일 운송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위 수출 설비 중 벌크(bulk)화물은 마산항에서 브라질 비토리아(Vitoria)항으로 운송하고, 컨테이너(container)화물은 부산항에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항으로 운송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이 사건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갑(피고)의 수출 해상화물을 선적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 신속·정확·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주선 업무에 최선을 다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통지 및 화물 취급 업무

1. 을은 화물 운송과 관련해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갑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운송대상 화물에 대해 분할 운송해서는 아니된다.
7. 을은 갑이 배선요청을 한 날짜로부터 14일 이전에는 관련의 선박 일정을 확정해 통보해야 한다.
8. 갑은 배선 14일 이전까지 선박 일정을 확정받은 이후에 확답을 줘야 하며, 출항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배선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95%의 Dead Freight를 지불해야 하며, Volume이 감소했어도 계약된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제4조 계약목적물 및 운송료 계약금액

1) 계약목적물: 주롱 브라질 HULL SHOP PACKAGE SYSTEM 1식
2) 운송료 계약금액 (Brazil CIF 조건)
 

 

제5조 운송료 지급

1. 을은 화물 선적 및 출항 후 해당 운임 청구서를 제출하고 갑은 청구서 접수 후 서류 검토 등을 거친 후 운송료를 7일 이내 지불한다. 2. 운송료의 원화환율은 선하증권상의 출항일 한국외환은행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을 적용하거나 계약된 USO로 지급한다.

제9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2013년 4월1일부터 2013년 11월8일 까지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 등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1개월 전에 서면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의 의무 불이행, 운송 수행시 문제 발행 및 기타 을이 운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더 이상 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선적분, 2차 선적분, 3차 선적분으로 나눠 운송하기로 했는데, 2013년 5월9일 원고가 수배한 ‘쎄나 페이쓰’호(Cena Faith, 이하 ‘CF호’라 한다)가 마산항에 입항해 1차 선적분 벌크화물을 선척하고 2013년 5월17일 출항해 2013년7월2일 브라질 비토리아항에 도착했다.

2013년 6월10일 원고가 수배한 ’소피아 알’호(Sofia R, 이하 ‘S-R호’라 한다)가 마산항에 입항해 2013년 6월18일 2차 선적분 벌크화물의 선적을 마쳤는데, B이 선박손상 우려를 이유로 출항을 거부했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가 2013년 7월4일 제2차 선적분 벌크화물 중 갑판적 (On Deck) 화물은 다른 선박인 ’스카이 하이’호(Sky High, 이하 ‘SH호’라 한다)로 운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6일 S-R호가 2차 선적분 벌크화물의 일부만 선적한 채 마산항에서 출항했다. 2013년 7월16일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수배한 SH호가 마산항에 입항했다.

한편으로 원고는 2013년7월15일 피고에게 3차 선적분 벌크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원고가 수배한 ’문 브라이트’호(Moon Bright, 이하 ’MB호’라 한다)가 2013년 7월20일 마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2차 선적분 벌크화물의 전체 용적은 8,209.864CBM(Cubic Meter,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부피)이었고, 3차 선적분 벌크화물의 전체 용적은 8,751CBM이었다.

피고는 2013년 7월17일 원고에게 ‘브라질 수출해상화물 운송사고 및 차기 선적 예정분 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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