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은 해양환경관리공단 김동령 노조위원장(
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됐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김동령 위원장 등 숭고한 의를 실천한 의상자를 발표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취업·장제보호 및 국립묘지 안장(이장)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김 위원장은 2012년 9월11일 오전 11시께 전남 여수시 만성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합동 방제훈련을 지원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훈련에 사용된 장비를 정리하던 70t급 <여청>호 기관사가 149t의 다른 선박과 연결 된 로프에 발목이 감겨 끌려가는 위험에 처했다. 공단 여수지사 광양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 훈련에 참가한 김 위원장은 급히 구조에 나섰지만 그의 팔마저 로프에 감기고 말았다. 김 위원장은 기관사와 함께 바다로 뛰어내렸으나 결국 부상을 입었다.
의상자 인정과 관련해 송명섭 전해노련 의장은 “숭고한 의를 실천해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 선 김 위원장이 드디어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기쁘다”며 “이러한 분들과 함께 전해노련 활동을 펼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전해노련은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해양수산부 소속 13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로 구성된 노조 대표자 협의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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