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1주년을 맞아 한국 해운산업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천항만공사와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주최하고 국회 안상수 의원실이 주관하는 제3회 항만·물류법세미나가 ‘한진해운 사태 1주년, 그 반성과 도약’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31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고 화주 등 물류업계전반에 큰 피해를 안긴 바 있다.
세미나에선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한 이후 1년간의 각 분야별 피해 등 변화된 상황과 각 분야가 발전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살펴본다.
김인현 교수가 해운 및 해상법 분야,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희선 변호사가 선박금융 및 도산법 분야, 삼성SDS 이종덕 부장이 물류 및 화주 분야를 맡아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국제사법학회 회장인 김앤장 정병석 변호사의 사회로 정기선사의 회생절차신청시 선원 금융회사 하역사 화주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채무자도 회생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토론이 열린다.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실장, 법률사무소 여산 권성원 변호사 등 5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2부에선 우리나라 정기선해운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현대상선 이상식 본부장과 흥아해운 이환구 부사장이 각각 원양과 근해 정기선사 관점에서 한국 해운의 나아갈 방향을 살핀다.
발표에 이어 인하대 김춘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선 SM라인 임희창 이사,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 OOCL코리아 김현정 대표, 법무법인 율촌 황인용 변호사 등이 나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정기선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자구노력과 제도가 필요한지 생각을 나눈다.
세미나는 오는 30일 오후 1시15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해법학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송법률문화재단 등이 후원한다.
< 이경희 부장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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